서류 발급 안내
Yousarang Department of Imaging Medical
비급여 항목
유방촬영술 / 초음파 / 시술, 수술료 / 치료 재료 / 제증명비
행위료
치료 재료
약제
제증명수수료
※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※ 그 외 서류 발급 시, 위임장 / 가족관계증명서 / 신청자 신분증 / 환자 신분증 사본 /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Yousarang Department of Imaging Medical
서류 발급 안내
관련법령
진단서 신청·방법
제증명/진단서의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
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본인 | 1. 본인 |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|
환자의배우자, 직계존속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 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. (이하“친족”이라함) |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 |
3.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-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| |
4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 |
5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6.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-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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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7.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 | -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 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) |
대표번호
042.721.7570
진료시간
평일 | AM 09:00 ~ PM 18:00
수요일, 토요일 | AM 09:00 ~ PM 13:00
휴무일 | 일요일, 공휴일
※ 수요일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
유사랑영상의학과 주소
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
엠시티타워 2층 유사랑영상의학과
대표번호
042.721.7570
진료시간
평일 | AM 09:00 ~ PM 18:00
수요일, 토요일 | AM 09:00 ~ PM 13:00
휴무일 | 일요일, 공휴일
※ 수요일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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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엠시티타워 2층 유사랑영상의학과